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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 자격

지역Georgia 아이디l**120****
조회6,631 공감0 작성일11/6/2023 1:52:35 PM

안녕하세요, 부부의 SSI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인컴이나 저축은 없고, 거주하고 있고 모기지가 남은 집과 중고차량이 2대가 있는데, 차의 경우 하나는 제 배우자와 자녀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SSI 신청 시 거주하고 있는 집 1채와 차량 한대 까지는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희와 같이 차량이 2대인 경우도 가능한지 (즉, 1인당 1대씩도 가능한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모기지가 있어도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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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7/2023 7:31:59 AM

"현재 다른 인컴이나 저축은 없고, 거주하고 있고 모기지가 남은 집과 중고차량이 2대가 있는데, 차의 경우 하나는 제 배우자와 자녀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조금(SSI)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요소들/ 여러 인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living arrangement 누구와 같이 거주하여 Deemed Income,

누구로 부터 거주비 /식비에 대하여 도움 받는 것에 대한 In-Kind Income . . . 등등 


SSI를 받으려면 가산 자산 Countable resources 가치가 부부의 경우 $3,00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차가 2대의 경우, 고가 차를 면제자산으로 (차 1대/부부), 저가 차 가치를 가산자산으로 적용하여 . . .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특정상황의 정보를 지참하여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정답을 구하시기 권합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국은 (SI 01150.001 'Transfer Of Resources' 자산 이전) 규정에 의하여 

“사회 보장국은 모든 SSI 신청자에게 SSI 신청일로 부터 지난 36개월 동안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물어 본다"고 하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6/2023 4:52:51 PM
거주하고 있는 집에 모기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만
차량이 2대인 경우도 가능한지 즉, 1인당 1대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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