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이 고의적으로 본인의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있고, 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Intentional Business Interference 나 기타 사업방해관련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선 상대방측과 시측에 Complaint 를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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