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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건 또 뭔 수작인지....제발 도와주세요.가족모두 잠을 못자고 있어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s**nnayde****
조회4,995 공감0 작성일4/7/2015 10:53:10 PM
제 아버지께서 사업이 기울고 설상가상 건강악화로 크레딧카드 빛이 2010년부터 밀리시더니 결국 콜랙션으로 넘어갔고 그간 제가 협상으로 애써봤지만 결국 실패하고 5000불의 원금에 이자등등이 원금만큼 붙어 10000불이라는 빛으로 금세 불어나더군요...속수무책으로 잠도 못자고 가족들이 한슴만 푹푹 쉬고 있다가...바로어제 arbitration hearing 이 있었습니다. 75세 고령이신 아버지 건강, 수술기록...비록 아직도 작은사업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겨우 적자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세금 보고서등을 준비해가서 제발 너
그러이 협상해달라고 해달라고 할참이었습니다.근데 콜렉션 변호사가 난데없이 자기넨 지금 너희한테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걸 안다. 그러니 더이상 독촉도 하지않고 법적인 어떤것도 하지않겠다 언제든 여유가 있으면 갚아라. 그치만 네가 우리에게 10000불의빚
이 이있다라는등의 agreement를 만들어놓고 싸인하라네요...이게 무슨횡재인가 하면서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뭔가 찜찜하네요...이채권을 다른곳에 팔을려고하나하는....무슨 꿍꿍이 속인지...다시 잠을 못자게 걱정되네요...아직 싸인은 안했습니다....아시는대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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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15 11:40:5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일수도 있고, 원금의 이자까지 합친금액의 이자로 원금을 인상시켰을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측이 가져오신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6**11**** 님 답변 답변일 4/17/2015 10:31:38 AM
5천불때문에 감옥가지는 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세요 싸인하라는것에는 싸인 안하시는게 좋겠어요 원금이 5천인 데 만불에 싸인을 왜 합니까?콜렉션에 넘어갔으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 갔을거구 5천불에 크레딧 왕창 나뻐진것이니 내버려두세요 5만불도 아닌데 나중에 돈생기면 콜렉션 회사하고 협상해서 깍아서 내실수 있읍니다. 물론 전화오고 편지오고 신경은 쓰이지만 돈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n**o102**** 님 답변 답변일 7/23/2015 12:03:09 AM
제가 들었던 얘기에서는요, 빚이 5천에 이자가 5천일경우, 원금 5천에 대한 이자만 늘어나는데, 빚이 만불이라는 서류에 사인하는순간, 원금이 만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만불에 대한 이자를 내게된다는거죠....
어차피 빚이 있는걸 아는데 빚있다는거에 사인을 해달라???? 상식적으로 이상하네요...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무슨꿍꿍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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