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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둑 누명

지역Maryland 아이디a**d****
조회3,138 공감0 작성일4/4/2015 10:13:04 AM
일하던 직장에서 주인로부터가게에서 없어진물건들이
내 소행이라는 극단적인 얘기를들었읍니다.(한두달전에수차례에걸쳐)
억울함이너무많은데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리하고싶읍니다.방법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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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6/2015 10:19:0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이 본인관련하여서 잘못된 사실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그에 대하여서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생활 침해 및 Civil Harassment, 또한 노동법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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