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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Mart 에서 다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devi****
조회2,156 공감0 작성일4/4/2015 1:52:42 AM
K-Mart에서 Beach Chair를 사기 전에 안락함을 확인해 볼려고 체어에 눕던 중, 체어가 주저 앉으면서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k-Mart의 evening supervisor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자 수퍼바이저가Sears Holding의 사고 담당자가 내일 아침에 본인에게 연락할 거라는 말을 듣고서 Urgent Care로 가서 5 바늘이나 꿰매는 치료를 받고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Sears의 관계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권고하기를 변호사를 통해서 사고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일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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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6/2015 10:15:59 AM
안녕하세요

해당업체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거셔서 일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사건 경위서와, 다치신 기록을 이용하셔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K-Mart 측에 연락을 해 보시고, 클레임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회사 연락처를 얻으신후, 본인께서 클레임을 접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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