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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사 자체 여행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c**lk****
조회3,098 공감0 작성일4/2/2015 7:26:43 PM
여행사에서 미리 예약한 상품을 출발 이틀 전 2번이나 걸쳐 취소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인원 수와 호텔 방을 잘못 카운트한 이유로 자리가 모자라다고요. 한 번은 이해가 가지만 취소되자마자 그 담주떠나는 상품으로 일주일 손해보고 바로 예약했는데 또 취소됬습니다.2번째는 꼭 떠난다고 확인을 수차례나 받았는데도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위약금 받을 수 있나요? 정말이지 2주나 스케줄을 망쳐버린 여행사 고소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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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015 11:45:40 PM
안녕하세요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계약서 안에 여행사가 자의적으로 여행을 취소할수 있다고 나와있을지라도, 본인의 상황이나 같은 상황이 여러번 발생하는 것이라면, 계약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본인이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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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2015 9:05:49 PM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시면 됩니다. 하고싶은 것 못하면 홧병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시고.

여행사는 이런경우에 대비해 약관에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마련해 둡니다. 소송전에 약관부터 읽어보세요.
c**lk**** 님 답변 답변일 4/3/2015 12:03:31 AM
네 답변 감사드려요. 여행업표준약관 제 2조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수 있겠네요.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에 계약해제될 수 있다고만 나와있고 과인원으로 인한(여행업자의 과실) 계약 해제에 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네요.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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