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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c**01****
조회1,568 공감0 작성일4/2/2015 8:44:31 AM
6개월여전에 freeway에서 정차중 앞차가 뒤로 무르면서 내차 앞부분을 부딪쳤는데요 견적이 1500불이 나왔어요 보험회사(full coveragr)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안고 견적서만 보냈다고 하는데 저쪽보험회사에서 여지껏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도 안고해서 결국엔 small cliam court에 접수를 시켰읍니다
제쪽에서는 witness가 있는데요
문제는 직장에를 다니고있기 때문에 내쪽 증인을 서주기 위해서 직장을 쉬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할거 같은데
증인이 사는곳도 멀고...증인이 직접 가는거 하고 증인의 말을 적어서 공증을 받아서 판사한테 제출하는거 하고 결과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들녀석이 internet으로 claim file을 했는데 날자를 변경할수 있을까요?
그날이 금요일인데다가 일이 벌써부터 스케쥴이 잡혀있었거든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015 9:20:35 AM
안녕하세요

Good Cause 가 있으시다면, SC-150 을 이용하여서 재판날짜 연기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01**** 님 답변 답변일 4/2/2015 4:21:27 PM
고맙습니다
오다가다 western ave에 있는 광고 사진이 멋있어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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