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작성하신 계약서에 본인이 서브리스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었는지요? 만약 서브리스를 할 수 있는 경우였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물주인이 서브리스자에게만 고소를 진행하면 괜찮겠지만, 계약적으로는 기존의 세입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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