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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비가 콜랙션으로 넘어갔는데,

지역Georgia 아이디n**i199****
조회2,660 공감0 작성일3/30/2015 6:47:41 AM
병원비 2만불 정도가 콜랙션으로 넘어갔습니다,(2군데)
작년에 사고가 나서 현재까지 일을 못하고 있고 또한 계속 치료 중입니다,
콜랙션 두군데에 전화해서,, 매달 일정금액을 갚기로 했는데,,
3개월 안에 다 갚지 않으면 신용 기록에 올린다네요,,
어차피, 3개월에는 갚을수가 없고,, 신용 불량이 될것 같은데,,

매달 일정금액을 갚고 있어도,, 콜랙션 측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즉, 봉급 압류나,, 재산 압수, 은행어카운트에서 돈 빼감,,등등,
제가 듣기론 병원비는 소송 대상 에서 제외된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전문가나, 경험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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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15 9:58:24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갚겠다고 하셨을때, 별도의 합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문제로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여도, 합의 계약서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잔금에 대하여서, 콜렉션측에서 소송이 가능하고, 판결문을 받게 되면, 월급압류나 재산압수, 은행계좌 차압등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i199**** 님 답변 답변일 3/30/2015 11:23:12 AM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별도의 합의 계약서 없이, 전화통화로 결정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녹음을 한것 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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