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사고낸후 날라온 교통위반 티켓

지역North Dakota 아이디e**w****
조회3,346 공감0 작성일3/28/2015 6:09:08 PM
제 보험회사조차 제 과실로 지적한 차사고를 낸 후
(스탑사인에서 failure to yield to right of way)

코트에서 Traffic Infraction 티켓이 날라왔습니다. (벌금 $175)

제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세가지라는데

1)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벌금 송부
2) Mitigation Hearing 요청
3) Contested Hearing 요청

제 보험회사조차 제 잘못이라고 하니 제가 Hearing 요청해봤자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것 같고 벌금 액수에 연연할 입장도 아니기에
그냥 벌금을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나중에 사고 상대방이 소송 걸어올 경우를 대비해
억지로라도 3번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15 10:58:13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의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보험회사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하시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결정이 난 사항에서, 본인의 교통티켓 벌금을 내신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보험이 상대방의 피해금액에 비교해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않는이상, 상대방측에서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낮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