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를 통해 가게를 크로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난달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게를 앞으로 하지 않으니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크로징이 되고 LLC FEE를 내지 않아도 되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수가 있으니깐 2023도 LLC FEE를 내고 크로징하는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