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은행에 넘어간 집에서 세입자의 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t**z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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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7/2011 1:42:37 PM
안녕하세요..
은행에 넘어간 집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은행 쪽 부동산(미국인) 에이전트가 와서 이사 나가는거에 대해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relocation agreement 를 가져왔는데..
지금 사는 집이 워낙에 싸게 살다보니 형편상 은행이 요구하는 날짜에 이사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1. 만약에 제가 그냥 강제 퇴거를 당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2.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찌 되나요?
아무리 경매에 넘어간 집이라 해도 무작정 뭉게고 사는게 양심에 맞지는 않지만,
현실이 너무 어렵다보니 염치 불구하고 질문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