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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에 넘어간 집에서 세입자의 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t**z6****
조회3,333 공감0 작성일9/17/2011 1:42:37 PM
안녕하세요..
은행에 넘어간 집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은행 쪽 부동산(미국인) 에이전트가 와서 이사 나가는거에 대해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relocation agreement 를 가져왔는데..

지금 사는 집이 워낙에 싸게 살다보니 형편상 은행이 요구하는 날짜에 이사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1. 만약에 제가 그냥 강제 퇴거를 당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2.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찌 되나요?

아무리 경매에 넘어간 집이라 해도 무작정 뭉게고 사는게 양심에 맞지는 않지만,
현실이 너무 어렵다보니 염치 불구하고 질문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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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8/2011 6:25:31 PM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가능한지는 답변을 못해 드리자면 이사를 나가는 날짜가 넘어가면 새주인은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있겠지만 이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가지 유념하실 사항은 퇴거소송까지 간다면 몇달정도 더 사실수 있다고 하여도 (운이 좋으시다면) 그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남게 되면 나중에 렌트를 하실때에도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하셔서 약간정도의 시간여유를 받으시거나 몇달정도 동일한 비용으로 렌트가 가능 한지를 일단 알아 보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퇴거소송에 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0/2011 7:13:38 AM
집이 은행에 넘어간 경우에 집주인 과 세입자는 입장이 다르다고 봅니다.
즉 렌트계약서대로 세입자에게는 권한이 있읍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렌트 계약이 끝났으면 당연히 month to month로 쌍방간에 30 days notice 로 입대 계약이 만료가 되지만
이는 강제 퇴거에 해당 됨으로 이사에 필요한 경비를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 부동산 브러커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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