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융자조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122****
조회2,301 공감0 작성일9/15/2011 5:35:43 PM
전문가님 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5년전쯤에 현재 살고있는 집을 재융자를 하면서 약20만불정도를 캐시아웃 하면서 52만불 정도를 countrywide 에서 변동이자로 론을 얻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처음엔 미니멈 페이가 부담이없더니 매년 올라서 현재 월 $2600 정도 내고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오른데 다음달부터는 약 $3000 정도씩 낼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도 잘안되고 너무너무 부담인데 융자조정이 가능한지요.
현재 51만불 발란스 에 현재 집시세는 45만불 입니다. 지역은 세리토스구요.
현재 은행은 BDA 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5/2011 9:15:15 PM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세금보고는 거의 하지 않으시던지 보고를 하셔도 익스펜스로 디덕션을 많이 잡아 인컴의 없던지 마이너스로 보고하실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융자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520000불을 융자 조정을 30년에 5년고정 2%로 바꾼다 하여도 한달 이자와 원금만 $1900 정도를 내게됩니다. 융자조정후에는 세금과 보험을 매달 내게되므로 한달세금 500불 정도에 보험 100불을 합치면 한달 페이먼트는 $250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융자조정 이후에도 페이먼트는 줄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 오년간 유지되나 육년째부터는 매년 1%씩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한달 페이먼트는 월 $300 씩 오르게 됩니다. 새 페이먼트에 약 세배가 되는 수입이 있으셔야 융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달에 그로스 인컴이 약 $7500 정도가 있어야 융자조정이 가능합니다.
융자조정 이후에도 약 20% 이상의 에퀴티가 있어야 재 융자가 가능하므로 집시가는 $60000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몇년이 있어야 이정도 에퀴티가 쌓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300불씩 오르는 페이먼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렌트에 사는 것보다 페이먼트는 싼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시가가 45만에 렌트는 약 $2400 정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렌트보다 비싸므로 집을 지킬 이유는 없으나 융자조정 이후에는 괜찮은 페이먼트가 될것입니다. 여러 옵션이 가능 하니 융자 조정만 생각 하지 마시고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cpa등 여러 전문가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페이먼트가 늦지 않으신경우 숏세일 후 새로운 집을 바로 구매 할 수도 있습니다.

융자조정을 하시더라도 선불을 지불하라는 사람은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융자조정을 해준다고 선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변호사는 상담비라고 하며 피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은행과 직접하는것과 결과는 다를바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1 8:00:23 PM
일단 Bank of America의 융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점에 문의를 하셔서 재융자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Bankof America에서 감정가가 약간 낮더라도 재융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자발적으로 융자를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아직까지 페이먼트를 하고 계시다면 고려해 보실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리토스의 지역적 특징상 현시세를 보았을때 대략 1200-1300sf 정도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렌트의 수요도 좋고 LA까지의 생활권도 가까운 곳이어서 당장의 포기보다는 재융자를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숏세일을 진행 하시는 옵션도 생각하실수가 있지만 만일 페이먼트를 정상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숏세일을 하실경우 바로 주택의 구입이 가능하실수도 있지만 만일 선생님의 인컴이 텍스리턴으로 증명이 안되시는 경우라면 주택의 구입이 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숏세일후 바로 주택의 구입이 불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은행도 많습니다. 특히 페이먼트의 연체가 있으신 겨경우에도 숏세일후 2년뒤에 반드시 주택구입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만일 주택을 바로 구입하시려면 (숏세일후 ) 융자승인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교육문제등으로 세리토스에서 주택구입을 고려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구입에 무리가 따르기 떄문에 일단 주택을 keepk하실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g**eo**** 님 답변 답변일 9/15/2011 8:43:54 PM
가능 여부는 지금 주신 말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수입과 지출 은행 잔고 등의 여러 제반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213-663-9562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