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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매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1te****
조회1,471 공감0 작성일9/15/2011 12:35:08 PM
경매가 성사되고난 후에 어떤 경로로 집을 비워주게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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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5/2011 1:09:31 PM
일단 주택이 차압되는 과정이 종결되어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선생님에게로 통보가 오게되고 그때에 해당 편지에 나오는 담당자와 연락을 하시고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에 테넌트가 거주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잔존 리스기간 동안 계속 렌트를 하실수도 있고 이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5/2011 8:26:31 PM
경매가 성사되었다면 ownership 이 바뀐 상황입니다. new owner는 buyer또는 은행이 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new owner가 비워 달라는 notice 를 발행하는시기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그 때까지는 이사 나갈 필요가 없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k**financ**** 님 답변 답변일 9/19/2011 10:32:09 PM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달도 갑니다. 사시는 지역이 학군이 좋고 선호지역이면 투자자 구입을 예상하셔야 하므로 가장 짧게 머물다 나가실 것입니다. 왠만하면 경매는 피하시고 숏세일로 가십시오. 경매를 하면 그냥 집을 넘기는것뿐만 아니라 더욱 골치 아픈일을 맞이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주인이 Eviction Sue를 notice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사준비와 별도로 크레딧상 Judgment을 받지 않기위해 코트에 응답을 하여야 하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경매 3일전에도 연기가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www.namgajushorts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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