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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에서 F1 변경

지역New Jersey 아이디g**lzlfzl****
조회6,591 공감0 작성일11/9/2023 9:45:59 AM

안녕하세요,

현재 J1 신분으로 1년 인턴쉽 진행중에 있고

F1 비자는 2019년도에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J1 VISA : 02/06/2024 만료 + GRACE PERIOD 30 DAYS
  • F1 VISA : 07/31/2024 만료입니다.


1. J1 비자를 발급 받을 때 기존에 있던 F1 비자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가 되는건가요?


2. 다음주에 한국에 1주일정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녀옵니다.  J1 신분으로 RE-ENTER 합니다. 스폰서 기관에 DS2019 서명을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F1 신분변경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입국 후 90일 이내 신분 변경 금지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 J1 비자가 끝나는 02/06/2024 다음날에 캐나다로 출국해서 다음날 바로 F1 비자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그 전에 I-20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어학원에서는 J1 신분일때 RE-ENTER해서 F1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지금 인턴쉽에 지장이 가는거 아닌가요? F1비자가 있으니 재입국하자마자 바로 F1 신분이 되니까요. F1 신분으로는 근무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4. J1 비자 끝나고 하루뒤에 바로 F1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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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23 7:03:26 AM

1. F1 비자가 무효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후 F1신분변경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90day rule 은 해당이 없습니다. 

3. F1으로 입국하면 인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4.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23 11:22:04 AM

F-1 visa 에 cancelled 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g**lzlfzl**** 님 답변 답변일 11/10/2023 8:22:5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F1 비자가 5개월 가량 남아있는데도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I - 20만 있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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