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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획득후 재입국허가

지역Virginia 아이디l**062****
조회6,219 공감0 작성일11/8/2023 11:54:0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엄마의 아이로 한국에서 입국하자마자 i551 stamp를 받아 미국에 거주한지 1달이지났습니다.
입국 1달 반 되는 때에 한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1년~2년정도 거주후 다시 오려고 하는데 재입국허가서를 신청시에 biometrics 가 아이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Green card가 배송되지않은 상황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후 출국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어느정도까지 기다려야 그린카드가 배송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배송이 1달반 내 안된다고 하면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카드가 배송이되면 한국에서 받아 그걸 가지고 하와이로 가서 재입국허가를 받는 방법도 생각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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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3 9:30:41 AM

Green card가 배송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입국 허가 신청 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 3개월 정도 후에 배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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