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허가(AP)가 있으시면 485j가 계류중인 동안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2. 여행허가로 재입국하시면 학생신분을 잃게 됩니다. 학생신분을 잃더라도 영주권 계류 신분으로 혹은 '가입국자'(parolee)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영주의사로 인하여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여행허가(AP)가 있으시면 485j가 계류중인 동안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2. 여행허가로 재입국하시면 학생신분을 잃게 됩니다. 학생신분을 잃더라도 영주권 계류 신분으로 혹은 '가입국자'(parolee)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영주의사로 인하여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해외 여행 가능 합니다.
다만, 다녀 오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 신분은 없어 집니다.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한번 상의 하고 여행 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