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1. 영주권 받은후 5 년 후부터 Madicaid 및 CHIP 복지혜택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
2. 부모초청을 할려면 신청자가 인컴, 자산규모 등 기준이 있지만 본인의 인컴이 부족한경우, 지인등이 재정 보증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하는경우 개인세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 보증하시게 됩니다.
3.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시민권자 부모초청할 경우 빠르면 1년 걸리고 늦은경우 2년까지 걸립니다. 대사관을 통해 부모초청시 1년반에서 2년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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