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네,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면 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네,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면 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J1 웨이버를 받으셨다면 혼인증서를 받는 즉시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