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영주권 받은 직책과 전혀 다른 업무로 옮긴다면 이민국으로부터 고용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옮길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다면 옮기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 획득 후, 같은 회사내에 다른 부서로 이동 가능할까요?
업무는 영주권 진행때 받은 직책과 아예 다른 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영주권 받은 직책과 전혀 다른 업무로 옮긴다면 이민국으로부터 고용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옮길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다면 옮기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