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i-130 청원을 '철회'(withdrawal) 함으로써 영주권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i-130을 심사중인 이민국에 철회의사를 적어 편지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철회 요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여성 시민권자 입니다.
5년전 소개로 만난 한국에 사는 60대중반 남성과 장거리 연애 끝에 작년 시월에 남편이 그리도 갈망하던 미국에서 재혼, 그리고 영주권 진행 중이며 4월에 Work permit과 SSN은 나와 현재 여행허가서와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고위직에 있었고 이혼 후 오랜 독신 생활로 나만 제일 잘났고, 머리 좋고 대화를 해도 상대의 대답까지도 알 정도라 언변도 대단 또 변덕과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조그마한 손짓과 연행하나 하나에도 지적질과 꾸짖음으로 마치 부하 직원 다루듯 무난한 저와 성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0개월의 생활 가운데 수없는 다툼과 두번의 이혼 얘기가 나왔고, 그럴때마다 미국에 살고 싶으니 이혼 하더라도 영주권 나오는데 도와 달라고 하다가 슬그머니 풀어지듯 넘어가곤 했었지요.
그런데 이혼 얘기 나왔다 화해한지 한달만인 어제 또 정말 사소한 일(백몇십불 지갑에 안넣고 테이블 위에 3일간 놔뒀다고…) 로 지금 냉전 중인데 말은 안해도 또 이혼을 준비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올때 가져온 돈으로 제 명의 차를 사줬는데 (현재 payment 만불은 제가 내고 있음.) 이혼 하면 팔아서 번씩 나누자 하기에 처음엔 치사하여 다 주려 했는데, 지금껏 집 렌트비와 생활비 등등… 1센트도 안받고 제가 다 쓰고 있다보니 저도 생각이 바뀌네요. 제 서명 없이는 매매가 안되겠지요?
아무튼 이제는 제가 먼저 영주권 취소(정지)를 하고 싶으니 존경하는 변호사님들께서 쉽고 간편하게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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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i-130 청원을 '철회'(withdrawal) 함으로써 영주권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i-130을 심사중인 이민국에 철회의사를 적어 편지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철회 요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을 배우자로 만나면, 후에도 결혼을 계속 유지가 힘듭니다.
이혼 문제는 나중에 해결할 일이고,
얼른 I-130 withdraw 편지를 보내시면 해결 됩니다.
노후에 자꾸 문제만 더 커지게 할 필요는 없읍니다.
용서다... 보복이다... 등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살 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취소 하는게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만 하면 되지, 나의 불행을 자초 해가면서, 사랑 이상의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영주권 도와줄 필요는 없읍니다.
접수증 복사본과 함께 보내되, withdraw 해 달라는 편지 쓰고 사인하시고,
접수증에 나와 있는 이민국 주소지로 보내면 됩니다.
가능하면, 우체국에서 priority mail 이나, 동네 에 FedEx 있으면 2 일 짜리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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