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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래임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kwon122****
조회1,366 공감0 작성일4/23/2015 11:10:19 AM
일단 제가 일년 전쯤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디삽으로 차를 맞겻는데

한달이 지나도 두달이 지나도 차가 소식이 없어서

찾아가보니 차가 그대로 있더라구요 ... 그래서 결국 닦달해서 4개월여 만에 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받아보니 차가 엉망으로 고쳐져있고, 제가 다시 수리한것도 많아요

그동안 비다샵 차를 2달정도 탔구요, 그동안 제가 바디샵 차도 한번 긁어먹어서

수리비용을 디덕터블과 같이 지불했습니다.

디덕터블은 1000불인데 300불정도 할인 해주어서 결국 토탈 1000불정도 지불했네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DC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 라는곳을 알게되엇고

인터넷으로 컴플레인 할수 있길래 바디샵 컴플래인을 하고 제 상황을 다 이야기 했지요

근데 어제 이곳에서 바디샵에 조사를 나간 모양이더군요

바디샵에서 제게 전화가 왓는데 제가 일중이라 못받았습니다

보이스메일을 남겨놓았는데, 오늘 내로 전화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디덕터블 못받은 거랑

렌트가 긁은거 수리비용이랑 다 청구해서 저한테 스몰클레임 걸겟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300불 깎아준것 말고는 다 지불했는데

그떄 캐쉬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안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황에서 진짜로 클래임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겁만 주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제가 그당시에 바디샵 차 렌트할떄 아무 서류에 서명도 안햇고, 차 긁어서 돈 줄떄도

아무 서류에도 서명을 안햇는데 이걸로도 스몰클래임을 걸수 있을지 궁금하구요

만약 진짜 건다면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할지도 궁금해요...


별로 꿀릴게 없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걸리니까 좀 걱정이 되서 질문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15 12:32:35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바디샵측에서는 구두계약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본인의 차가 바디샵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상황적 증거로 제시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서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면, 오히려 맞고소 형태로 바디샵측의 잘못된 수술과 무분별한 연기 사실을 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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