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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 임대료 관해서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r****
조회2,356 공감0 작성일4/21/2015 12:14:37 AM
우선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구요~ 한 7~8년 정도 한자리에서 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도 2년 반정도 남았구요..

원래 물세를 주인이 내는걸로 했었는데 옆에 다른가게들이 들어오면서 물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매달 비용을 청구 하겠답니다.. 렌트비만 내고 물세를 내지 않았더니 렌트비를 물세 포함한 가격으로 인상해서 청구를 하더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두상으로 통보 후에 임대료를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임대료 인상은 집주인이 원하면 아무때나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엔 집주인이 원하는데로 매번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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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1/2015 1:38:16 AM
안녕하세요

두분사이의 권리와 책임은, 작성하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측의 동의없이, 임대료를 독단적으로 변동할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임대 계약서의 물세 관련 항목과, 임대료 조정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12:21:35 AM
식당에서 쓰는 물의 양이 적지 않을 텐데, 물세를 주인이 내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수도세는 쓰는 사람이 내야지요. 주택이라면 몰라도 식당의 물세를 건물주가 낸다는 것은 이해불가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인이 계약을 어겼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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