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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생활 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5,475 공감0 작성일4/20/2015 2:34:16 AM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는 한국에서 첫돌지나고 와서 이곳에서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신분은 시민권취득했구요 한국어를 좀더 배우고 한국을 이해하기위해 한국에서 2년정도 영어강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머물고 싶다는데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교사자격증을 따서 일을 할수 있는지요 시민권취득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계속 한국에 머룰면서 임시직이 아닌 정식교사로 일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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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0/2015 11:15:41 AM
안녕하세요

교사자격증 발부 단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외국 시민권자도 교사자격증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으시고,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0/2015 3:30:48 AM
한국에서 정식교사로 일하려면, 사범대학을 나와 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순위고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순위고사란, 매년 충원되는 교사의 순위에 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올해 영어교사가 100명이 필요하다면, 2급정교사들이 시험을 봐서 100등에서 짜르는 것입니다. 일류사범대학이나 국립 교원대학출신의 2급 정교사들도 순위고사에서 밀려나 교단에 서지 못하고, 학원을 전전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정교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ggg**** 님 답변 답변일 4/20/2015 3:51:38 AM
외국인 신분 (마 시민권자) 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미 시미권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일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연금도 받게 되나요>
j**akdol**** 님 답변 답변일 4/20/2015 11:20:34 AM
병역의무를 확인해보심이 현명할듯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0/2015 3:42:23 PM
외국인도 정교사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자격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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