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지네스 상가 계약기간 1년

지역California 아이디b**dl****
조회2,049 공감0 작성일4/18/2015 1:19:59 AM
저는 작은 돈으로 소매업 비지네스를 처음 오픈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처음 두 달은 무료이고요, 셋째달부터 1800불씩 입니다.
그런데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운영유지 지출이 위태롭습니다. 1년 못 채우고 4개월만 하고 문 닫으려고 합니다.
계약할때 디파짓과 선금 합쳐 2달치를 주었습니다.


1년중 남은 8개월은 집주인은 렌트비를 받으려고 할텐데요,
저는 재산도 없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2009년 중형차 1대 전부 입니다.
이 차도 차압을 당할까요?

그리고 은행거래,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좋은 답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8/2015 10:33:12 AM
안녕하세요

Landlord 와 작성한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시게 되는 본인을 계약파기로 Landlord 측에서 고소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소가 진행이 되어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본인이 가진 부동산에는 Lien 을 걸수 있고, 통장의 잔고나 월급에서 차압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Landlord 측과 우선 남아있는 기간과 Deposit 금액에 대하여서 합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dl**** 님 답변 답변일 4/18/2015 6:42:15 PM
정말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