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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 이사후 21일이 지났다고 디파짓 다 돌려달라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z**a2****
조회3,678 공감0 작성일4/16/2015 10:02: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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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7/2015 11:05:09 AM
안녕하세요

Under California law, 21 calendar days or less after you move, your landlord must either: (1) Send you a full refund of your security deposit, or (2) Mail or personally deliver to you an itemized statement that lists the amounts of any deductions from your security deposit and the reasons for the deductions, together with a refund of any amounts not deducted.

위의 조항대로, 본인께서 21일 이내에 보내셨고, 세입자가 밀린 금액에 대하여서 지불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세입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21일을 넘어서 보내셨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7/2015 3:46:16 AM
원래 강자가 약자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21일 이전에 줘야 할 디파짓을 왜 21일 이후까지 반환하지 않으셨는 지요?
수리비 1500불을 깍아 준것이라?....

보통 스몰클레임에 걸리면, 판결은 테넌트에게 유리하게 납니다. 없는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s**84**** 님 답변 답변일 4/17/2015 8:18: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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