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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 이민 비자에 관한 건

지역New Jersey 아이디j**889****
조회1,357 공감0 작성일4/13/2015 5:51:03 PM
이번에 연방 항소법원에서 "현행 이민귀화법(INA)에는 종교이민청원(I-360)을 신청하기 전 최소 2년간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했다는 증명을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법 어디에도 이 2년 간의 경력이 '합법 체류 신분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를 월권적 법 적용으로 해석하였는데, 위 내용의 해당자가 사목하시는 분만 해당되는지요?
저는 불체 신분으로 10년 넘게 성당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해당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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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an**** 님 답변 답변일 4/14/2015 4:29:08 PM
윗글을 올리신분에게 부탁 드립니다.
저는종교비자로 이민신청중 지금까지 재판에서 2번 기각을 당하고 항소중에 있습니다.
기각 사유는 변호사의 실수로 노동허가 기간이 연장 되지않은 270일간이 불법 취업 이라는 이유 입니다.
위의 항소 법원 판결이 제게 도움이 될까하여 문의 드리니 혹시 자세한 판결문이나 내옹을 아시면
글을 좀 올려 주시거나 mylife8902@gmail.com 으로 메일을 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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