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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주택을 뉴욕주에서 포클로져주택으로 구입

지역New York 아이디**s428****
조회3,172 공감0 작성일10/30/2014 8:10:10 PM
영주권자로 첫주택을 뉴욕주에서 포클로져주택으로 구입코자합니다.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인컴은 83000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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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7:04:25 PM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차압 주택 관련 해서는 그과정은 대동 소이 하다고 생각 합니다. 즉 주택의 소유주만 은행이지 관련된 매매 과정은 리스팅 에이전트가 있는것을 포함해서 일반 주택 매매와 동일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부다는 아니지만 은행이 차압한 주택인 경우 적지않은 경우에서 1) 은행이 보통은 건물의 수리등을 해주지 않는 as is로 매각을 시도하며 2) 시세보다 통계적으로는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 내외로 저렴하게 매각가를 정하며 (지역이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수 있습니다.) 3) 현금뿐만 아니라 융자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뉴욕주의 경우 주택의 차압이 캘리포니아 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므로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수 있는지등 여러가지 가능한 문제점들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법원에서 판결로 차압을 진행시 시간도 걸리고 원주인이 주택을 다시 찾아가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428****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7:26:01 PM
질문이 너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답변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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