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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은 2채이상 집을 갖고 있어도 집세금만 내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30,170 공감0 작성일10/28/2014 10:51:59 PM
죄송합니다만 한국이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만 한국은 1가구 2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미국은 1가구 2주택이상이라도 집세금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불이익이 없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여기에 부언해서 상식선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올려 주신다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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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31/2014 5:18:44 AM
우선 기본상식을 제시해 드리지요.
미국에서의 주택은 본인의 가족이 주거주 주택으로 사용하는 집이 하나가 인정되어 지난 5년의 기간중 2년이상을 살았고 집을 매도하고자하면 세금은 이익금의 25만불까지를 면제해주며 기혼자에게는 50만불까지의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세금이라고 하신것은 어떤세금인지를 질문상으로는 분명히 알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재산세를 이야기 하시는것으로 간주됩니다만. 주거주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연방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여섯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직장의 소재지 2. 가족들의 주거주지 3. 집소유자의 연방, 주소득세신고서, 자동자등록증등에 기재된 주소 4.각종빌(bill)에 기재된 주소, 편지등에 기재된 주소 5. 소유자의 은행 소재지 6. 소유자가 속한 종교단제나 크럽등의 소재지. 등이 근접성이나 연관성 등의 기본적인 상황이 맞아야 주주거지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은 한채이건 열채이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해당주택의 임대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입에서 운영비용을 빼고나서 남은 금액이 소위 이익금이 됩니다.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득이 일어났으니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즉 한채이후의 주택은 상업행위가 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세한내용은 개인적으로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요.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6:27:38 P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몇채를 보유 하시든 일단 보유 시에 적용이 되는 세금은 한국의 보유세 성격인 property tax 즉 재산세만 유일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산세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이 주택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대개 기준 세율이 1%이며 이외에 여러가지 지역에 따라서 특히 새로이 건설된 주택 단지의 경우 특별히 적용이 될수 있는 mello ross가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만일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시고 이 주택들에서 개인이 주 거주지로 사용 하시는 용도 외에 인컴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년 택스 보고시 이를 반영 하셔서 쉽게 말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비 세금이 부과 가능 할수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매시에는 주거주지로 사용된 주택 이외에 인컴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세 성격의 capital gain tax (판매후 비용을 공제한 상태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적용 가능)에 대해서 세금을 내실수 있고 현재는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또한 반드시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보유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집 두채 까지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아마 1백만불 모기지 까지) 세금 보고시 감면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8/2014 11:04:43 PM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됐습니다.
한국은 1가구 2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면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특혜가 있는 것이고
종부세라고 하여, 소유주택의 총 기준시가가 9억원이상인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2-3억짜리 2-3채 있어봐야 세금많이 내지 않고
1가구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9억원이상의 주택이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0/29/2014 5:56:50 AM
여기는 Illinois 입니다. 아마 미국 전체가 조금 씩 달라도 비슷할겁니다. 읽어보니 flyingmonkey 님이 설명하는 한국 과 도 비슷한군요. 우선 집이 많다고 벌금이나 세금을 더 내라하지 않고 대개 같은 집에 10 년이상 살면 책정된 세금에서 조금 감해주는데 그첫은 자기가 직접 살고 있는 집 (primary residence라함) 만해당되고 별장이나 남에게 빌려주는 집은 해당이 않됩니다. 부동산 도 증권과 같은 투자이니 나중에 처분했을경우 비용 제하고 도 남는 금액에 수입세 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집이 없을 경우 본인 이 살 집은 아무때나 구입 하고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가 예상될경우에 좋다고 하지요. 하지만 지난 6-7년 전에와 같이 부동산도 폭락할수도 있구요.
h**s6**** 님 답변 답변일 10/29/2014 9:59:37 AM
두분이 다정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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