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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관련 변호사

지역Hawaii 아이디w**gwon****
조회961 공감0 작성일9/25/2011 9:54:37 AM
하와이에 있는 집에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현 거주지(라스베가스)에 또는 LA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또는 해결 할수있나요?


집을 구입한지 1년째, 구입후 렌트를 내어 주고, 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 라스베가스로 왔는데요.
1년 만에 HOA 에서 연락와서, 허가 받지 안은 집 바닥시공에 대해 시정을 요청합니다.

집 구입시, 예전 집주인에 의해 원래 시공 되어있었던 부분이고, 규정에 어긋난 시공을 했다는 다른 사항을 통보 받았거나, 서류상으로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미안하다는 예기만 하고, 예전 집주인과 연락하여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햬결법을 듯고 시행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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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8/2011 7:02:24 PM
일단 부동산이 소재한 주즉 하와이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HOA가 있는 콘도 단지의 경우 주택내부의 업그레이드 공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공사전에 서면으로 HOA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마루바닥에 관한 공사일 경우 주주택이 이층에 위치하고 아래층에 다른 유닛이 있다면 특히 시공에 관한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공정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전에 시공이 되어있다고 하여도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선생님의 책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택매매시에 마루바닥에 관한 사항이 disclosure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매시의 inspection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의 기간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과연 전주인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이 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지를 변호사와 더불어 확인을 하시고 일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의견은 제 개인의 사적인 의견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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