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접수증을 받기까지는 2~3주 정도가 보통입니다. 승인이 되기전 접수 통보를 가지고 한국에 나가셔도 됩니다. '급행'(emergency travel permit)은 그 응급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발부되므로 1달정도 밖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I-131 을 접수하고 notice 를 받는데 요즘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approved 를 기다릴 사정이 못되서 질문드리는데, 일단 그 notice 를 가지고 한국에 나가도 될까요? 나중에 approved되면 메일로 받아서 들어올 때는 approved 된 걸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글을 보니 급행 i-131 을 받으면 한국 체류 기간을 1달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맞는 예기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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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1 접수증을 받기까지는 2~3주 정도가 보통입니다. 승인이 되기전 접수 통보를 가지고 한국에 나가셔도 됩니다. '급행'(emergency travel permit)은 그 응급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발부되므로 1달정도 밖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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