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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조회6,406 공감0 작성일11/12/2023 12:09:51 AM
내년부터 메디칼자격에 자산은 제외된다하여 신청하려하는데 저는 현재 메디케어를 받고있는데 만약 메디칼승인이 나면 매달 프리미엄내는 메디케어는 탈퇴해도 되나요 아니면 같이 유지해야합니까? 그럴경우 메디칼에 의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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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2/2023 8:47:58 AM

Non-MAGI Medi-Cal 수급혜택이 승인되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1-800-772-1213 전화를 하여 

 Medicare Savings Programs 을 신청하여 

자격이 되면 Part B premiums 보험료를  가주 정부 (Medi-Cal)에서 지불해주는데요 . . .


사회보장국의 여러직원들중에 Medicare Savings Programs을 담당하는 직원과 통화를 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dicare.gov/basics/costs/help/medicare-savings-programs

<- - - 어불성설 [語不成說] 이 포함된  이론?을 참조해보시고 . . .


참고로,

지인의 Medicare Savings Programs 의 신청을 도와주었는데요 . 

Medicare Savings Programs 의 "신청"은  local county social service office (메디칼 오피스)와 무관 하더군요. 

여러 온라인의 난무하는 정보와, 
많은 메디칼 오피스 직원들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지하여 
메디칼 오피스에 
Medicare Savings Programs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되기만 기다렸는데요 . . .

신청서가 3~4개월 동안 진전없이, local county social service office에서 그냥 앉아 있더군요.

메디칼 오피스의 슈퍼바이즈 한 분의 정확한 정보 ;
"l
ocal county social service office 에서는 Medicare Savings Programs 신청을 받지 않는다" 하여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Medicare Savings Programs 신청하여 확실한 결과를 볼 수  있었죠.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etc&cot_userid=smirnoffsan168&page=6&qna_idx=122586&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 - -  저의  Medicare Savings Programs 신청 경험담 공유합니다.


 Medicare Part B Premium Changes  <- - - 여기 링크 참조하시고요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May No Longer Pay Your Medicare Part B Premium"


https://www.medicare.gov/medicare-savings-programs#collapse-2624 <- - - 읽어보세요.

Medicare Savings Programs 의 Resource limit 또한 내년 (2024) 에 없어집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이 변경되어

캘리포니아주 의료 서비스부(DHCS)는 캘리포니아주 법률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 . . (하단 계속)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5/2023 10:37:22 PM

메디칼을 받게 되더라도 메디케어는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은 둘다 건강 보험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가 다릅니다.

또한 메디케어를 탈퇴하면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에 지연 가입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처방약 보험은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메디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함께 유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메디케어 이용시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메디케어의 보험료를 메디칼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켸어가 우선보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메디케어에서 의료 비용을 지원하며

처방약도 메디케어에서 지원합니다.

메디칼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Long Term Care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메디케어에서는 LTC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12/2023 9:07:09 AM
"캘리포니아 주법이 변경되어
캘리포니아주 의료 서비스부(DHCS)는 캘리포니아주 법률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2008년 12월 3일부터 Medicare 세이빙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 수표 (입금)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DHCS가 파트 B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12/2023 9:17:25 AM
결론은, 메디칼 수급혜택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자동으로 지불해주는것이 아니고

반듯이,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Medicare Savings Programs 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는 경우, Part B premiums 보험료를 가주 정부 (Medi-Cal)에서 지불해주는데요 .

"귀하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주 정부에서 지불하기로 승인이 났습니다"고
하는 편지를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받게 되며 . . .
Q**n037**** 님 답변 답변일 11/12/2023 10:09:37 AM
김영산님위 답변에 감사드리며 결론은 현 메디케어는 유지를 하면서
메디칼에 신청하여 승인 나면 다시 ssa 에 saving plan을 신청하여 이것마저 승인나면 메디케어프레미엄은 주정부가 지불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과정이 오래걸릴텐데 그사이 제 인컴에 변화거 생겨 인컴이 올라가개 되면 메디칼이나 ssa 에 연락하여 자격중지 혹은 자격추진중지를 요구해야합니까? 저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인컴은 소셜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인데 지금 합산하면 내년도 메디칼기준에 가까스로 들어갑니다. 내년도 인컴변동요인은 1) annual increase 2) 원화 강세가 될경우 한국연금액의 달러화 상승 3) 배우자의 연금자격이 생겨 제 소셜연금의 절반을 받게되는경우 입니다 이경우는 확실하게 기준을 넘게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12/2023 11:18:25 AM
https://www.medicare.gov/medicare-savings-programs#collapse-2624 <- - - 읽어보세요.

Medicare Savings Programs 의 Resource limit 또한 내년 (2024) 에 없어집니다.

Medicare Savings Programs 에 여러 종류가 있어
그 프로그램의 한가지 종류의 수급자격이 될 수 있으니 . . .

사회보장국의 "Medicare Savings Programs 담당 직원"과
자세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Q**n037**** 님 답변 답변일 11/16/2023 9:07:59 AM
유충환님 답변애 감사드립니다. 미국의료체제가 part c 즉 advantage까지 얽혀있어 복잡한데 운영체제를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읍니까?
1) 가입자들이 평소 세금낼때 지불했던 메디케어보험료및 메디케어수혜개시이후 지불하는 프리미엄애 의해 산정된 개인별 년간 benefit의 maximum을 메디케어는 advantage plan 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사는 그 돈으로 가입자들이 의료행위이용에 따른 제반 bill (병원 의사 약값등)을 지불하며 차액( maximum benefit minus bill paid amount)는 보험사의 수익이 된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건강하여 의료행위를 덜 이용할수록 보험사의 수익은 커지고 그 역도 성립
2) 메디칼은 위의 흐름과는 별도로 프리미엄을 직접 메디케어운영기관(ssa)애 가입자대신 납부해주고 메디케어나 advantage보험이 지불하지 않는 ltc비용을 직접 ltc provider에 지불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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