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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Minnesota 아이디t**lah****
조회3,661 공감0 작성일5/6/2015 6:36:45 AM
불체자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1)임시영주권이 나오고,
2)영주권이 나오고,
3)시민권 신청자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2,3,이 진행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의 결혼생활을 하고 난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불체자였던분의 법적인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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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6/2015 7:51:56 AM
안녕하세요

1) 임시영주권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정식영주권은 임시영주권 발급후 2년뒤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나시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일반적인 5년의 대기기간이 아닌 3년의 기간만 지나셔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혼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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