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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카드가 있었어도 코렉션으로 넘어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4**ki****
조회1,644 공감0 작성일5/3/2015 7:49:41 PM
(제 친구 경우임) 3년전 두달에 거쳐 3번의 귀 치료를 받았는데 2번은 보험처리가 되었고, 세번째 방문시 보험카드 요구도 없었고 co pay는 했는데 나중에 보험처리가 되지않아서 콜렉션에 넘겨져서 재판을 기다립니다.

친구는 직장보험료 내면서 5년동안 가지고 있는 보험인데 3번째 방문했을 때는 원 보험회사는 같으면서도 아마 provider가 바뀌어 or 달라 병원비 청구가 반환된었다는 것입니다. (원 보험회사는 본인은 같은 ID라고 확인해 주지만)

문제는 본인은 그 병원에서 어떤 편지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즉각 연락을 주었으면 새 카드를 가져다 주었을텐데...(병원에서는 일반편지로 보냈다고 함)
몇 달전 그 친구가 다른 일로 콜렉션 갔다가 이것이 콜렉션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것이 small claim 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 보헙회사로 가서 사실하였더니 다시 신청해 보라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너무 오래되어서 보험신청은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들의 잘못도 큰데요)
그 때에 연락이 없으면 certify mail로 보내주었으면 연락이 되었을텐데...

지난 5년간 쭉 보험이 있었는데도 병원의 일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인데 친구는 자기의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1. 병원비는 3년이 지나면 당시 보헙회사에 늦어서 청구 못하는 것입니까? (사실 현재의 보험카드/회사인데요)

2. 재판에 가서 판사에게 이 친구가 할 적당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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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4/2015 8:55:5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회사 정보를 병원측에 제시하였지만, 환자개인에게 notice 도 주지 않고 Collection 에 넘기고, Small Claim 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환자분께서 법원에서 이야기 하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되며, 관련된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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