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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벌금을 냈음에도 기록이 남는지요?

지역Arizona 아이디m**icaha****
조회1,275 공감0 작성일4/29/2015 3:58:24 PM
안녕하세요 ?
문의를 좀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피드와 면허증 유효 기간 만료( 재갱신을 못 하는 상황)로
티켓을 받아 오늘 코트에 가서 벌금 $400 정도를 냈는데,
혹시 벌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남아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
영주권신청시에.
기간이만료된 면허증에 관한 티켓을 한번 받으면 몇 개월에 이내에는 설령
다시 걸렸다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내에는 그 부분에 관한 티켓을 다시 발부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요 ? 제가 당장 운전면허를 갱신할 신분이 못 되어서요.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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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5 10:23:0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죄판결이 나지 않는이상, 벌금을 내셔도 본인의 기록에는 남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갱신시, 스피드 티켓과 면혀증 유효기간 만료가 큰 지장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한번 받은 티켓과 같은 종류의 티켓또한 본인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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