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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rd Charge Back

지역California 아이디I**364****
조회3,148 공감0 작성일4/28/2015 10:48:56 PM
질문 드림니다
온라인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카드 info 받아 Charge를 하고 보냈는데
물건을받고 한달쯤있다 Charge Back으로 돈을 빼갔습니다
계속연락을 취하는데, 지금은 전화도 안받습니다
$260 인데 많은돈은 아니지만 어떤방법으로든 꼭해결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콜랙션에는 돈이작다고 난색을 표하길레 Fee를 올려서 연락중에 질문드림니다

참고로 저는 캘리 이고 고객은 텍사스입니다

그리고 매번 Authorization Form 받아하면 되지만 번거로우니
다른 좋은방법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5 11:27:43 PM
안녕하세요

1) 반드시 Collection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께서 직접 상대방 크레딧 리포트에 해당 기록을 업데이트 하실수 있으며, 또한 원금에 추가 피해 금액 및 이자까지 합산하여서 비용을 청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Authorization 은 반드시 받으셔야 하지만, 인터넷이나 다른 빠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29/2015 2:19:58 AM
글쓴분은 온라인 비지니스를 첨 하시나 보내요
Charge Back을 당하신것은 글쓴분의 큰 실수 때문입니다.

(질문-1)
온라인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카드 info 받아 Charge를 하고 보냈는데....
(답)=
카드를 결제는 반드시 가드소유자가 해야합니다.. 왜냐면 카드소유자가 아닌 글쓴분이
카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결제를 대행했기때문에 이것은 제3자가 한것이 되므로
카드소유자는 본인의 카드를 다른사람이 사용했다고 결제은행에 Charge Back을 신청한것입니다.
그러면 결제은행에서는
GATEWAY에서 카드결제시 나타난 IP를 확인하고 카드소유자의 IP가 아니면
100% 제3자가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것이 되므로 무조건 Charge Back을 당합니다.
이것은 글쓴분의 실수이기때문에 돈을 되돌려 받을수가 없습니다

(잘문-2)
물건을받고 한달쯤있다 Charge Back으로 돈을 빼갔습니다
(답)=
카드소유자가 결제은행에 콤플레인하면=>결제은행은=> 글쓴분의 은행에서 Charge Back을
요구하고 돈을 빼나갈때까지 약 한달이 걸립니다.

(질문-3)
계속연락을 취하는데, 지금은 전화도 안받습니다
(답)=
글쓴 분은 Charge Back 해간 카드소유자에세 전화를 할수가 없고 따지지도 못합니다.
글쓴분의 은행에서 Charge Back이 들어왔다고 아마 20여일전에 글쓴분에게 메일이 분명히 왔을것입니다
해당메일을받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글쓴분이 이에대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글쓴분의 거래은행에서는 카드소유자 은행으로 Charge Back을 해 준것입니다.
다시말해.
글쓴분의 은행에서 Charge Back이 들어왔다는 메일을 글쓸분에게 보냈고 =>
은행에서 온 메일에대한 답변을 글쓴분이 응답을 안해준 잘못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온메일에 글쓴분이 증거서류와함께 챠지백에대한 부당함을 응답하였다면.
은행마음대로 챠지백을하지못하고. 상대방에게 재답변을 요구하게됩니다.

결론
1.이런경우 상대방에게 Charge Back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2.카드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나 메일을 보낼수 없습니다.
자꾸 연락을하거나 귀찮게하면 오히려 카드소유자로부터 도난카드사용범으로 몰릴수있습니다
3.글쓴분의 은행에 하소연을해도 처리시간이 초과된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4.<주의사항>
앞으로는 절대로
카드소유자로부터 카드인포메이션을 받아서 결제를 대신하는 실수를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
카드소유자가 자신이 직접 카드를 결제하지않았다고 우기면 당하는것은 글쓴분이 됩니다.
I**364**** 님 답변 답변일 4/29/2015 8:07:27 AM
장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림니다

그런데 직접 상대방 크레딧 리포트에 해당기록을 업데이트할수 있는방법과

원금및 추가피해및 이자까지 합산 청구할수있는방법이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I**364**** 님 답변 답변일 4/29/2015 8:27:47 AM
빙고님 답변 감사드림니다

저희는 거의가 Paypal 시스템으로 고객들이 카드를결재하는데

웹사이트에 들어온고객중 paypal회원이 아닌 10%정도가 Authorization을 받아

우리가 결재하는시스템인데 알면서도 직원이 매번 받기가 번거롭다보니 그리됐습니다

한달쯤있다 Paypal로부터 차지백 메일이 왔길레 인보이스,리시버 사인이있는 Fedex 쉬핑서류 보냈지만

님의 답글 대로 우리가 Carge를 했기때문에 Money Back해줄수밖에 없고

콜랙션이나 스몰클레임을( 맞는지모르겠지만) 조언해 주더군요

그래서 차후 시스템보안을 해야겠지만 이문제는 돈이좀 들더라도 꼭해결하고싶은데

혹시 방법은 없나요?

나중에 안되면 모든기록 가지고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line1**** 님 답변 답변일 4/29/2015 4:58:48 PM
BINGO님...통쾌한 답변 멋지십니다...저도 한수 배우고 갑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4/29/2015 8:49:51 PM
(질문)
콜랙션이나 스몰클레임을( 맞는지모르겠지만) 조언해 주더군요
그래서 차후 시스템보안을 해야겠지만 이문제는 돈이좀 들더라도 꼭해결하고싶은데
혹시 방법은 없나요?
(답)
글쓴분은 아직 온라인 결제수단 규정(법)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이경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글쓴분의 은행에서 고객의은행으로 머니백을 해 준거]라서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결제에관한 법규정에 의한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법규정에따라 조치한사항은 스몰크레임 대상이 안됩니다.
은행에서 챠지백됬다고 온 메일에 보시면
[15일이내??에 응답을 안하면 글쓴분은 챠지백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을것입니다]
이규정에 글쓴분이 제대로 대처를 못한것입니다.

(질문)
나중에 안되면 모든기록 가지고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건을 찾아올려면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을려면 재판을 해야하고 재판을할려면 변호사비와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오랜시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고객이 스스로 물건을 되돌려주지않는 한 고객의 집에 직접찾아 가게되면.
잘못하면 집안침입 및 사생활침입. 물건탈취혐의로 역고소를 당할수있습니다.
상품은 현재 그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글쓴분이 가져올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온라인결제 규정을 잘아는 똑똑한 도둑놈들은 허술한 점을 이용한다는사실을 명심하고
$260 도둑맏고 비싼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y**ngwo****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8:43:38 AM
Bingo 님 한수 잘 배워 갑니다.
글쓴님, $260, 억울하고 화도 나지만 한번 꾹 참고 다음에 똑같은일 또 않당하면 되는거 같습니다. 미국에서 $260 내고 이정도 훌륭하게 공부한거면 싸게 한거 같습니다. 차지백 한놈이 아마 이럴걸 잘 알고 악용하는 전문범일수 있습니다.
I**364****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7:41:36 PM
댓글주신분들께 감사드림니다

$260 때문에 그러는건 아니고요 야비하고 계획적으로 한짓(이곳에다 다열거하기가힘든 덴탈케미칼에관한)때문에
버릇을고쳐주고싶었을뿐입니다

물론저도 20년이상 다른업체로 카드를받으며 많은일을겪어 카드에 관한 아주 무지한건아닌데
우리직원이 (물론그것도 제 책임) 시스템대로 안하고 모르고하다 생긴일입니다
그사람이오더한이멜 그리고 Fedex Reciver 사인 이 있기때문에 어떤방법이 있을까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주신 방법을 try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l5**** 님 답변 답변일 5/6/2015 12:48:36 PM
저와 같은경우입니다.
카드결제 사기당한것 같구요. 900불정도.
콜렛션 에이젠트 번호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adautomatic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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