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입자가 렌트를 안내고 무단거주하고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5**1****
조회6,930 공감0 작성일11/27/2014 8:12:51 AM
몇달전에 하우스를 외국인한테 임대계약을 했는데 두달전부터 테난트가 부도를 내며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고 전화를 안받습니다.

3days notice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도 안하니 어텋게 대응을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신문보면 퇴거소송전문변호사들이 장기거주할수있다는 광고를 봤는데 테난트가

이런 광고를 보고 의도적으로 장기거주하려는 건지 알수가 없는데

어텋게 해야할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7/2014 1:31:34 PM
질문하신 간단한 내용으로 보면 테난트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렌트를 내지않고 살수있는법을 터득한 사람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셔도 케이스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철저하게 서류화시켜야합니다. 또한 3데이노티스도 어떤format으로 하셨는지 모르고 또 전달하는방법도 직접전달하시면 안되고 제삼자를 통해하시면서 Proof of Service 라는 서류를 만드셔야하고 보내는 방법도 테난트가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럴땐 노티스를 문에 붙이고 또 메일로 송부하여 일주일을 기다려야하는등의 법적구성요건이 있으니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있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직수 있기도 합니다. 타인종 변호사중에 렌트안내고 일년이상 살수있게 해준다고 테난트를 파산신고시키는 경우도 종종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연방법원의 파산법정에서 결정이 날때까지 렌트도 받지못하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되기도하는 케이스가 빈번한때도 있었습니다만....

3 데이노트스를 받고도 3일안에 밀린 렌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eviction 수속 즉 퇴거소송을 시작하시면 보통 한달정도전에 재판날자가 통지됩니다. 수속손서를 다 설명드리기는 내용이 길어지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있으니 퇴거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는게 제일 좋은 받법일것입니다. 비용은 500 에서 1500 정도면 케이스를 종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어떤경우는 테난트의 재정능력, 신용상태에 따라 법정소송을 할것인지 달래서 내보내야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는 임대계약을 하기전에 Application 을 받아놓으시고 그에 준한 신용조사를 하셨다면 신용조사기록에 모든내용이 들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빌며 행운을 빕니다.

추신: 3 Day Notice form 의 내용에 따라 전체의 미납금액이 아닌 일부분이라도 받으면 다시 3 데이노티스를 보내야할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노티스의 밑부문에 일부분의 금액을 받아도 이 노티스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3데이노티스는 반드시 만18세 이상의 성인이 테난트본인에게 전달하어야 하며 Proof of Service form에 언제 어떤방법으로 전달했는지의 사항을 체크하시어 소송때 함께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테난트의 재정능력이 어떤지를 파악하시어 소송으로 갈것인지 달래서 내보낼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내도 돈이없는 테난트라면 받아낼 방법도 없을수 있을지도 모르기때문입니다. 영어에 불편이 없으시다면 구글써치를 하셔도 필요한 무료form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길...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4 10:39:15 AM
일단 퇴거에 관해서는 이상황 이라면 eviction process를 시작 하시는게 옮다고 생각 합니다 (이미 3 day notice를 주셨다면 이과정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광고등이나 인터넷등을 보시고 변호사나 LDA 즉 법무사등을 고용 하시면 비용은 $600-1000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0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판결을 받으신후 피해 보상을 위해서 은행 계좌 차압이나 수입에 대한 가압류 (garnishment)등을 신청 하시면 추가 비용이 발생은 할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하루라도 빨리 행동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