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본 리스는 10월14일에 끝났으니 렌트는 10월15일부터 한달치의 계산이 되어야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이미 10월15일에 내신 렌트는 11월 14일까지분이기에 하루하루의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길 원하시는 집주인이시라면 정확하게 11월 14일에 노티스를 주십시요. 그리하고 한달후에 즉 12월14일까지 이사나오시면 됩니다. 편의상 매달 1일을 렌트의 기준일로 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15일이 계약의 시작일이자 렌트지급일입니다. 즉 리스가 10월15일에 시작되었을때 편의상 10월분을 반달치만 계산하는것으로 합의를 하여 11월1일부터 한달치씩 내셨더라도 리스계약서의 리스가 시작되는날은 변함이 없다는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