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2 9:12:0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21세가되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이후에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해 드릴수 있습니다.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2 8:22:32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호적등본은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자녀분들 Birth Certificate을 준비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866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459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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