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로의 신분변경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특별히 허가없는 노동 등 신분위반 행위가 없으면 됩니다. 만일 거절될 경우 '즉시' 출국하는 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재심(motion to reopen)으로 승인 받으면 신분이 다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J-1으로 대학에서 일하다가, 역시 대학 지원을 받아 H-1B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2 동반가족은 H-4를 받기 위해 I-539를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인의 H-1B와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
보통, 가족의 H-4가 본인의 H-1B보다 늦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J-1에서 H-1B로의 신분변경으로인해 동반가족의 J-2의 효력이 정지될텐데 그러면 H-4가 승인 되기 전까지 (grace periode는 제외하고) 가족들은 신분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에 문의한 바로는, 본인의 H-1B 승인후 동반가족의 I-539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은 가족들의 체류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이 기간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등에서 문제 소지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만에 하나, 가족들의 I-539가 거절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기 전 어느 정도 기간이 허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H4로의 신분변경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특별히 허가없는 노동 등 신분위반 행위가 없으면 됩니다. 만일 거절될 경우 '즉시' 출국하는 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재심(motion to reopen)으로 승인 받으면 신분이 다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