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AC21 고용주 변경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271****
조회1,524 공감0 작성일9/1/2022 10:33:53 AM
안녕하세요,
새 고용주가 고용주 변경 도와주겠다고 해서 AC21 으로 같은 직종 타이틀로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현 고용주에서 제 이직을 막는건 이민법상 불법인거죠? 예를 들어 계속 안된다고 하거나, 서류를 안준다거니 등 협조를 안해주는거요. 저를 이민법상 붙잡아 둘수 없는 거죠?


아직 영주권도 못받았고, 내라는 패널티가 있다면 비용 지불할 예정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22 9:13:51 AM

영주권 접수 후 180일이 지났다면, 현고용주가 설령 청원(petition)을 '철회'하더라도, 여전히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 고용주가 특별히 협조해 주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22 2:49:05 PM

전 고용주가 붙잡아 둘수는 없읍니다. 

현재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면서 진행 하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