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접수 후 180일이 지났다면, 현고용주가 설령 청원(petition)을 '철회'하더라도, 여전히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 고용주가 특별히 협조해 주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접수 후 180일이 지났다면, 현고용주가 설령 청원(petition)을 '철회'하더라도, 여전히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 고용주가 특별히 협조해 주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 고용주가 붙잡아 둘수는 없읍니다.
현재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면서 진행 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