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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디파짓중 500불이 넘는 패인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d**gon828****
조회3,277 공감0 작성일5/19/2015 11:36:54 AM
이사하고 나서 디파짓을 돌려 받았는데 청소비+ 페인트 비용을 500불이 넘게 차지하고 나머지를 돌려 받았습니다. 2년 넘게 살았는데 특별한 벽에 데메지도 없었고
메니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지한다면서 메니지먼트 관리회사에 편지 보내보라고 해서 보냈더니 연락이 없어서 다시 메니저에게 스몰 클래임 걸거라고 하니 반을 돌려 주는거에서 절충해보겠다고 합니다. 알기로는 2년이 넘으면 디프리시에션 룰에 위해 그런 차지는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지내면서 에어컨디션너를 고쳐주지 않아서 여름을 아주 덥게 보냈습니다. 이럴때 스몰클래임을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양식을 써야될까요?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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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9/2015 11:07:23 PM
안녕하세요

Security Deposit 을 돌려받으실때 함께 받으신 Itemized Deduction 관련하여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경우, 상대방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서 페인트 관련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본인께서 깨끗한 페인트 상태를 사진이나 증거로 가지고 계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에어컨디션 문제에 대하여서는, Security Deposit 관련하여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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