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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온라인으로 배심원 등록을 하면 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gwj****
조회2,377 공감0 작성일5/13/2015 6:21:17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얼마전 배심원 등록 통지가 왔길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뱃지넘버와 패스워드 입력하고 등록을 한 다음 오리엔테이션 영상까지 재생해 본 상태입니다. 이미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 경우도 법원에 우편물을 별도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 등록으로 다 된 건지 궁금합니다. 배심원 유효일자는 6월 15일부터라고 하고 등록 후에 보니까 6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자격조회를 하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 다 된 건지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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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4/2015 11:37:10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통지서에 명시되어있을듯 사료되므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으며, 일반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등록하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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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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