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공사로 인하여 집을 나가라고 통보를 이틀전에 받았습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s**120****
조회1,364 공감0 작성일5/13/2015 12:33:04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네소타에 사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틀전 아파트 관리자한테서 메일을 한통 받았는데

다음주에 새로짓는 아파트 하고 현재 있는 아파트 하고 연결 통로를 만드는데

그 연결 통로가 제 방을 지난다고 방을 옮겨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 집 계약은 2015년 8월 15월 까지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고

오늘 미팅을 관계자들 하고 가졌는데 제가 법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관계자들도

몇달간 무료로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의 일방적인

통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고 계약도 취소하려고 합니

다. 이럴경우 제가 거주자로서 얼마만큼의 권리를 행할수 있습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