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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mand letter 보낼때 주소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ab****
조회2,144 공감0 작성일5/8/2015 2:06:05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름아니라 2014년2월에 어려움에 처한 고향 지인이 도움을 청해와서 믿고 차용증도 받지않고 마침 cash가 있어서 5,000불을 빌려 주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형편도 많이 좋아져서 돈 갚을 정도가 되어서 돈갚아 달라고 하니 욕을하면서 증거있냐고 배째라하네요.
돈빌려줄당시 타주에 살고 있는 어린딸 생활비 당장 보내야하고 돈이없어 아파트도 얻지못해 일하는 빌딩 보일러실에서 잠을 잔다고해서 불쌍한 마음에 사람하나 살리고 보자는 생각으로 나도 여유가 없어도 돈 벌면 꼭 갚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빌려주었는데 오히려 큰소리치고 욕까지하는 그를 용서가 안되어서 증거가 없지만 할수 있으면 스몰클레임을 하고싶습니다.
1. Demand letter 를 Certified mail 로 보내서 그걸로 증거삼을려고함.
2.여러번의 이사로 주소도 모르고 회사급여를 po box 주소로받아po box주소만 알고있음.
3.채무자 이름,po주소,회사이름만 알고있음.
4.만약 Demand letter가 차용증의 역활을 할수있다면 반드시 Certified mail 로만 해야하는가?
그렇다면 po box주소면 채무자가 직접 받고 싸인 해야하는데 못하니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메일을 회사 앞으로 보내면서 채무자 이름도 함께 덫붙여서 보내서 직원이 받아 싸인하고
그 멜을 채무자에게 전달해주면서 서로 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가?
5.아님 po박스로 Demand letter만 보내도 소송할때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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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0/2015 10:06:03 PM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두분 사이에 맺어진 별도의 계약서가 없이 구두계약이셨다면, Demand Letter 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입증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이었을지라도,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상황적 증거나 증인들이 있다면, 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하여서 도움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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