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8/2015 8:50:56 AM 안녕하세요한국에서 다치셨다면, 한국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차 사고를 낸 측이 다친 동승자의 치료비와 차의 손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배상금액이 결정나게 될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901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1,011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