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고용주의 일방적 휴가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2**3100****
조회4,737 공감0 작성일11/17/2023 4:55:2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라티노가 고용주로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6개월째입니다

이번 땡스기빙연휴에 자신들은 가족모임이 있어서 시애틀에 가므로 한 주를 통째로 무급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지난 주에 말을해서 설마 무급은 아니겠지 했는데 무급이네요

이게 노동법상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grim**** 님 답변 답변일 11/18/2023 9:40:08 AM
Yes, your boss can force you to take unpaid time off if you are an at-will employee. However, while you are off work under such circumstances, you may be able to collect unemployment benefits. Moreover, in many states, you may not have to be actively seeking work while receiving those benefits.

https://www.findlaw.com/employment/losing-a-job/can-my-boss-force-me-to-take-unpaid-time-off-work-.html#:~:text=Yes%2C%20your%20boss%20can%20force,Read%20on%20to%20learn%20more.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수 있으니 다른 직장을 찾아보세요.
2**3100**** 님 답변 답변일 11/20/2023 3:51:14 PM
답변 주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