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장 보내고 2년, 변호사가 아무 일도 안해서 패소 할 수 있나요? 케이스가 그냥 클로징 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pinky77****
조회5,388
공감0
작성일11/16/2023 3:43:16 AM
아는 지인 집을 리모델링 해 드리고 일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지불 받지 못한 돈이 3만불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2년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보냈어요.
변호사 분께서 소송비용 아껴 주신다고 연락을 잘 안 주셨어요.
소장 보내고 몇일 후, 상대방 변호사가 선임 되고,
답변을 요구하는 걸 보내서,
저희가 답변 하고 공증까지 받아서 기간내에 답변을
저희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근데 저희 변호사가 기간 내에 답변을 안 제출 하고
이메일로 상대방 변호사에게 보냈다고 하던데,
법원 열람하는 곳엔 답변서 제출 했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저희한테는 걱정 말라고 하고 상대방 변호사하고 통화 했는데 좀 더 끌자고 했다고, 그렇게 업데이트 주고,
연락이 한동안 끊겼어요.
연락이 끊긴 후, 소장 접수 되고 1년이 지난 후에
법원 기록을 보니,
저희 케이스가 12월 1일에 다른 division으로 옮겨 졌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저희 변호사와 연락이 되었고,
케이스가 종료 되지 않을 거니 걱정 말라고,
Motion summary judgment 를 하자고
그렇게 기다리기를 또 1년이 되어 가요 ㅠㅠ
비용 절충해서 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말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곧 있으면 12월 1일이네요 ㅠㅠ
혹시 저희 변호사가 아무 서류도 접수 안해서
케이스가 클로징 된다거나
패소 할 수 있나요?? ㅠㅠㅠㅠ
법원 열람 보면
21년 11월 이후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