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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중인 집 차압

지역California 아이디s**d181****
조회935 공감0 작성일10/15/2011 8:25:38 PM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을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말에 렌트를 하고 있던 집이 차압되어서 bank owned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Lease는 Expire되어서 month to month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전문가 여러분께 아래 사항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eviction이 진행되는지요?

2. 차압이 되고 나서 owner가 아닌 Lawyer, realtor등으로부터 혼란스러운 move-out offer를 메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owner가 Legal notice를 보낸다고 하던데 아직 받지 못했고, owner인 bank의 notice가 아닌 다른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Legal Notice가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는지요?

3. 일반적으로 제 상황에서 tenant가 법적으로 보호받아 move out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4. 케이스마다 다른겠지만 일반적으로 저의 상황에서 요즘 bank에서 보통 move out까지 기간을 얼만큼 주며 move out cash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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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6/2011 9:08:09 PM
먼저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일단 참고 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은 변호사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식으로 주택의 차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주인이나 아니면 변호사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통보가 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은행에서는 현재 압류된 주택에 주인이 사는지 테넌트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넌트로서 일단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인등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이들이 새로운 주인을 대표하는 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의사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자칫 이들의 의사소통을 무시하시면 퇴거소송이 진행되는등 문제가 되게 됩니다 (퇴거가 되면 선생님의 크래딧 기록에도 남게 되므로 이는 피하셔야 합니다). 대개 테넌트의 경우 이사할때까지의 기간을 최소 30일에서 90일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의 경우도 협상에 따라서 가능 합니다. 지금 하실일은 새로 바뀐 주인과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락온 변호사나 부동산 에이전트와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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