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roperty 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아들이 대신 세금을 내준다고 해도
아드님은 항목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d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에 재산세를 매년 아들이 대신 내고있습니다.
혹시 아들이 매년 택스보고에 이 부분을 넣어서 공제나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Property 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아들이 대신 세금을 내준다고 해도
아드님은 항목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d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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